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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무단 추방, 연방법원서 일시 중지 판결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 대한 무단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9일, 이민자 두 명을 사전 통보 없이 추방하려던 연방정부의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측이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비시민권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법이 전시에 한정해 적용되는 법률이며,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므로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두 명의 이민자는 뉴욕에서 체포된 10대 베네수엘라인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체포 직후 ICE에 의해 공항으로 이송돼 엘살바도르행 비행기에 탑승 직전까지 갔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들이 반(反)마두로 활동에 연루돼 있어 본국 송환 시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전시도 아닌데 전시법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고, 향후 추가 심리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무단 추방 일시 중지

2025-04-13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다시 일시 중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가 임시금지 명령 해제 하루 만에 다시 일시 중지됐다.     앞서 지난 9월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일, 조지아주 연방 판사는 임시 금지 명령 해제를 허용하며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앞서 공화당 주도 7개주는 제소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진행되면 미주리주의 고등교육 대출 기관인 ‘모헬라(MOHELA)’ 등 각 주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수입 손실로 이어져 주 재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연방 판사는 문제를 제기한 주들이 ‘모헬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미주리주 연방 판사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에 하루 만에 다시 제동이 걸린 것.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액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중지 학자금 대출액 일시 중지 주의 학자금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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